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승진시험은 수능이 아니다”라며 일선 현장의 '승진 지상주의'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강 청장은 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전국 경찰 지휘관 360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 자리에서 이 같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실시한 전국 경정 이하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크게 홍역을 치렀다. 해당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도 승진에서 물을 먹은 한 경찰관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만점을 받고 탈락한 다른 경찰관들까지 동요하는 등 내홍이 있었다.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등 법 이론과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당시 시험에서 문제 난이도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 응시자(1만8689명)의 13%에 달하는 2422명이 만점을 받았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만점자 경찰관은 "왜 승진해서 탈락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점수나 등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승진시험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현장 법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것”이라며 "공부만 잘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지난달 발생한 안산 인질극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 조직에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인질범 김모 씨가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기 나흘 전 아내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논란이 됐다.
강 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경찰이 당시 스토커 남편에 대해 형사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행정법상 즉시강제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크게 아쉬워했다. 신고자인 부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스토커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구금청구 등 적극적인 위험예방 조치가 적용돼야 했다는 질타였다.
강 청장은 "국민 생활이 확 바뀌고 있다. 경찰도 국민의 위험 예방을 위해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11년 여름 발생한 서울 우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