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4년 남편인 박 모(사망 당시 41세)씨를,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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