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 등에 '계약학과'를 만든 뒤 학생 수십 명을 부정입학시킨 학과장 등 일당 19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계약학과는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정 학과를 신설·교육하고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A대학교 학과장 유모씨(44·여)와 미용학원 원장 류모씨(40·여)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3~2014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2개 대학교에 미용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고서 이 과정을 밟을 자격이 없는 학생 45명을 근로자로 둔갑시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통해 4대 보험에 위장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미용학원 수강생들을 미용 관련 업체 16곳의 근로자처럼 꾸몄다. 현행 규정상 계약학과에 입학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입학일 3개월 전 시점의 재직증명서만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씨는 A대학교에 미용 관련 계약학과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학과장 지위를 약속받은 뒤 고교생 28명을 이같은 수법으로 부정 입학시켰다. 동료 교수인 정모씨(42·여)와 김모씨(47·여)는 각각 겸임교수, 시간강사 자리를 보장받고 가담했다. 미용학원 원장 류씨 등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학원생 수십 명을 B대학교 미용 관련 계약학과에 입학시켰다. 미용 업체 관계자 박모씨(55) 등 13명도 가담해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꾸며줬다.
경찰은 업체·학원 등이 학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근로계약 해지가 학과 제적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은 대학 진학과 무관한 과목을 월 80만~150만원에 수강하게 했고, 업체 측은 4대 보험료를 학생들에게 떠넘겼다. 또 규정상 산업체에서 50% 부담해야할 등록금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겼다. 캠퍼스 밖 인근 주택가에 강의실을 개설하는 등 학과 교육내용도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학교수, 미용 학원, 미용 업체 등이 계약학과의 헛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학위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2년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증빙 서류로 요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였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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