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군 정보함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예비역 준장 61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이 중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월 무기중개업체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통신장비 관련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군 정보함 사업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예비역 준장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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