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일부 공원부지에서는 땅주인이 사용료까지 받으며 불법경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씨엔엠 이창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상계3동 불암산 자연공원입니다.
공원 입구부터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다 쓴 냉장고에서부터 유리조각, 소주 뚜껑까지 여기가 공원 부지가 맞는지 조차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상추나 오이 등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채소 값이라도 벌고 농장 체험을 하기 위해 인근 동네 주민 30여명이 심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공원부지에서 경작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창남 기자
-"공원 내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안내 표지판 입니다. 관할 구청이 설치했지만 누군가 몰래 빼내버렸습니다."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눈칩니다.
토지 주인과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계약 했다는 것.
인터뷰 : 불법 경작 주민 (음성변조)
-"돈을 땅 주인에게 계약해서 3년 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모두가 토지 주에게 1년에 20~3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토지 주인 K씨 (음성변조)
-"농장이 잘 되고 수입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이용료를 올려야죠. 그래서 처음엔 싸게 임대해 준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구청은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꺼립니다.
인터뷰 : 남상수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장
-"결국은 돈 문제예요. 보상비가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서울시내 자연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전체 50%, 보상비만 20조원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멀쩡한 공원 부지가 불법 경작의 온상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씨앤앰뉴스 이창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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