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8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의붓아들에게는 비누를 먹이고 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은 의붓딸은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악마 같은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60살 황 모 씨는 지난 2005년.
아내가 생활비를 벌려고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의 범행은 2013년까지 8년간 10여 차례나 계속됐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의붓딸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범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거주지를 옮겨, 피해자 남매를 집에 감금했고.
방이나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대구의 집 화장실에서 의붓아들에게 길이 3~4cm짜리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또 배가 아파 괴로워하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좌변기에 집어넣었고.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현관 밖에 1시간 동안 세워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법원은 성폭력과 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