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협회장)가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발간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에서 제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당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정치권이 오랜만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헌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법안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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