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엔 산후관리사가 생후 열흘 된 여자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에 사는 A씨 부부는 생후 열흘 된 여자아이를 B씨에게 맡겼습니다.
B씨는 전직 산후관리사.
육아경험이 많다는 말을 듣고 믿고 맡긴 겁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B씨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한 손으로 잡아올린 채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코를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후 10여 일이 지난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허술한 산후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산후관리사 자격증은 2주짜리 단기 속성교육과 6시간짜리 원격 교육을 통해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증만 손에 쥐면 사설 업체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기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