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 사실을 몰라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지난 한 해만 440억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눔로또 측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로또 당첨금은 총 441억6500만원에 달했다. 당첨금 수령 기간은 추첨일로부터 1년간이다. 즉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12월31일 사이에 로또에 당첨됐지만 1년 동안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지급기한이 만료한 것이다.
이중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3건에 달한다.
2013년 3월 30일에 추첨한 539회차 1등 16억2100만원부터, 같은 해 5월 4일 544회차 10억4600만원, 11월 2일 추첨한 570회차 15억2800만원 등이다.
로또 복권뿐만 아니라 연금복권 당첨자 중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이 57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지난 2013년 1월23일 추첨한 82회차 연금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았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일시불로 당첨금을 받거나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나눠서 수령할 수 있다.
아슬아슬하게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
보통 1등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2~3주 안에 대부분 당첨금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하지만 133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만료기한 8일을 앞두고 돈을 수령해 갔다.
또 다른 당첨자는 지급만료기한 23일전에 수령했는데 이유가 다소 황당해 웃음이 난다.
그는 "연금복권과 로또를 매주 꾸준히 구입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당첨확인을 해본다”며 "지난해 가을쯤 1등 당첨 사실을 알았으나
또 "한꺼번에 몰아서 당첨확인을 하다 보니 복권을 맞추면서 눈이 너무 아파서 빠질 것 같았다”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확인이 되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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