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을 주거나 귀화 필기시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결
법무부는 또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할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을 주거나 귀화 필기시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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