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헌재의 다섯번째 판단 =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합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수의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졌습니다.
◇ 위헌 선고시 파장은 =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것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전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수천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입니다.
이밖에 간통죄 폐지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헌재는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간통죄와 쟁점이 무관치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