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처럼 약관에 기재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온 보험사들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확정 시 보험사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상품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유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박씨의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박씨 등은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지만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약관에
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ING생명에 시범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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