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지난 2013년 한전의 공사재개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움막집회 등을 벌이면서 기소돼 벌금폭탄이 나오자 노역형을 살겠다고 선언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송전탑 공사가 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여 건의 응급 이송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법처리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에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형사사건 60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주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판결난 10여건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7명이고, 벌금 총액은 3550만원이다.
반대 대책위는 최근 판결추세로 볼 때 현재 재판중인 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이날 회견에는 지난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4공구 헬기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연행돼 지난해 12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연대 활동가 최모씨가 진주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겠다고 발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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