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여부가 26일 오후 2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5번째로 판단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법적 의무도 없어진다.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하는 조항은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이다.
그동안 간통죄를 놓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고 취약한 기혼 여성에게는 하나의 방어막”이라는 존치론과 "간통죄 폐지는 전 세계적 추세며 사인 영역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작동하는 꼴이다”라는 폐지론이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는 그간 네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990년엔 6 대 3, 2001년엔 8 대 1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2008년에는 위헌 4명·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금된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 등 민사 가사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간통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사라질까?” "간통죄, 결과 궁금하다” "간통죄, 사라지면 불륜이 늘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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