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결국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한 간통죄 내용입니다.
지난 1953년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간통죄가 첫 위헌 심판대에 오른 1990년 이후 25년 만에 폐지 결정이 난 겁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혼인과 가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의 영역일 뿐 형벌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성적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로 얻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폐지가 옳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사생활 보호냐 사회적 예방이라는 공익성이냐, 이 갈림길에서 헌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