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게 형을 유예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 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인 박 모씨는 제작년 겨울, 다른 형제의 부탁으로 병든 노 부모를 1주일간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던 박씨는, 당초 형제의 부탁과는 달리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집에 둔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박씨의 집에 맡겨진 여든의 아버지는 다리 한쪽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박씨의 어머니 또한 허벅지 골절상으로 일어서는 것 조차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남겨진 박씨 부모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5일간을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했고, 패혈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는 지병이 악화돼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존속유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 역시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형제들도 부모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만큼, 박 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박씨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형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박씨에게 부모를 맡긴 만큼, 박씨 형제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만 기자
-"시대가 변할수록 부모에 대한 패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부모에 대한 책임은 가족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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