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최연희 의원에게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고, 피고인이 반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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