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관리할 때 대체 수단이나 동의 절차 없이 지문인식기만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기와 수기 장부로 초과근무를 확인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9월부터 지문인식기
또 해당 학교가 지문등록을 한 교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지문 정보의 보관과 관리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