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근무 중 사라져 탈영병으로 오인됐으나 결국 실족해 숨진 것으로 드러난 군인과 관련, 육군이 현장 지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동료 근무자 전원을 징계했다.
2일 육군 31보병사단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숨진 이모 일병이 근무하던 TOD(열상 감시장비) 반장 김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은 또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5명에 대해서는 영창 7~15일 처분했다.
이밖에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중위 등 등 3명은 경고, 다른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은 근무 교대 등 관리·감독을 부실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목
당시 군은 애초 근무이탈에 무게를 두고 경찰과 대대적인 탐문·수색활동을 벌이다 뒤늦게 본격적인 해상 수색에 들어가 부실한 초기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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