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이 내려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5살 강 모 씨로부터 병원 측이 장기간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조사 결과 강 씨는 대구의 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퇴원 판정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알리지 않았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를 한 뒤 계속 입원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