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의 어린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골프강사 50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넉 달 동안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당시 14살이던 A 양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임 씨는 또 승용차와 모텔에서 A 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골프 훈련 과정에서 제자가 자신의 지시와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