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계 편향 조례 개정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개악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원점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가 제출한 반값 상한요율을 부동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정요율’로 수정의결했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구간별 중개수수료율을 정율로 하고, 자율협상 근거를 명시, 제2안은 구간별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률로 하고 자율협상의 근거를 명시하되 정률을 자율협상의 상한선으로 지정, 제3안은 구간별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률로 하고 자율협상의 근거를 명시하며 부동산 중개계약시 결정요율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1안은 구간별 정률이 하한선으로
경기도의회는 공청회 발제 내용과 부동산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동산수수료 조례 개정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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