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추진돼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법안의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2월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법이라는 점에서 회의를 정회했다 오후에 속개, 재조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웹카메라 설치부분만 뺀다면 굳이 소위 회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법사위가 정회한 동안 김 의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