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부 측이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설립된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로 채드윅 송도
앞서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교육부의 법률자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을 근거로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