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재심청구,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사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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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전국 첫 재심청구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대구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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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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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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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