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 3080t이 유명 제과 업체 등에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불량 납품만 2년 넘게 이뤄져 대기업의 납품 시스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폐기할 액란 등 3080t을 제과업체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씨(65)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씨(48)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가공 공장에서 폐기할 액란 130t을 정상액란과 혼합하고 반품·회수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3080t 상당을 제과업체에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계란만 69억 원 어치에 달한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깨지거나 세척이 불량한 계란은 난각분쇄기로 난각과 액란을 분리해 폐기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분리된 액란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정상 제품으로 꾸몄다.
할란(계란깨기) 과정에서 발생한 난각도 폐기처분 해야 하지만 난각분쇄기로 액란을 분리해 정상인것 처럼 사용했다.
심지어 거래처에서 반품·회수된 액란을 살균처리한 뒤 제조일자를 바꿔 판매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조합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양계농협의 거래처는 60개 업체로 이 가운데 경찰은 유명제과업체 등 10개 미만의 제과업체에 불량 계란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 계란이 납품된 업체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제과업체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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