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씨의 과거 북한 왕래 행적 등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위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가진 리퍼트 대사 피습 관련 브리핑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기종씨에) 살인미수죄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서장은 이어 "현재 김기종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진행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서장은 또 "김기종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차례 북한을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의자 김기종이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미 대사에 대한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중간 수가 결과를 말했다.
안천수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 김기종의 배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북한을 7차례 왕래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물을 통해 더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해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범행의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범행의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
김씨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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