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던 재소자 5명이 즉각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그간 간통죄를 옥살이를 한 100여 명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간통죄.
불륜으로 옥살이를 했던 9명 가운데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된 겁니다.
다만 나머지 4명은 다른 범죄가 있거나 벌금을 다 못 내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간통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모두 769명.
이 가운데 9명만이 실형을 받았고, 456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304명은 아예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적어 석방된 재소자도 5명에 그친 겁니다.
실형을 살다 풀려난 이들을 포함해 간통죄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각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옥살이를 한 기간만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실형을 받은 사람은 110명에 불과해 보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