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광고물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하철 역사·지하도 상가·승강장 등 교통시설,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경기장, 벤치와 휴지통 등이다.
공공자전거 보관대는 디자인 차원에서 지붕 설치를 지양하고, 지하도
또 지하도 상가 벽면에 붙이는 광고물은 벽 무늬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고 색도 벽과 조화되도록 규격, 배치, 형태 기준을 제시했다. 음란·선정적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는 금지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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