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기상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하는 제도인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가 표시되는 식이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가변형 속도제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변형 속도제한, 영종대교에 도입되네” "가변형 속도제한, 이런게 있었어?” "가변형 속도제한, 가변형 속도제한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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