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면, 투자를 권한 업체보다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부 박모씨(55)는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씨로부터 한일건설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6개월 만기에 연 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씨의 말에 1억원을 투자했지만, 4개월 뒤 회사가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7800만원을 날렸다.
당초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박씨는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주부 박모씨(55)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한일시멘트가 우량한데 그쪽에서 미는 회사’, ‘오늘 선착순으로 마감’이라는
다만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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