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에 관심집중
자녀장려금 자격조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돼 있다.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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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족 가구와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 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지난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4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9월
누리꾼들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우리집도 한 번 해 봐야겠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해당되려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생각보다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녀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