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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교육비원클릭신청이 13일 마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와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자정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자녀에 대한 올해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9631억원을 책정했다고 알려졌다. 초·중학생에게는 최대 146만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최대 276만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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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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