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외에도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같은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