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가수 유이와 수지 등이 연이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퍼블리시티권 뜻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한의원은 블로그를 개설해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말과 함께 유이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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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쓰에이 수지 역시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편 배우 김선아와 배우 민효린은 각각 병원 홍보에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된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