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만 내고 고발되지 않았던 SK건설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에 나선 검찰이 그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고발요청권까지 동원한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애초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SK건설에 과징금 22억 원만 부과하고 고발을 하지 않은 걸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 10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고 이틀 뒤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 말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 담합 혐의로 나머지 11개 건설사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즉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SK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1996년 검찰의 '고발 요청권'이 도입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고발권을 독점한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됐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고발 요청이 있을 때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SK건설만 고발 요청한 것은 담합 주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말했던 만큼 그동안 공정위 고발이 없었던 사건 역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