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과후학교에선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학교내 선행학습을 막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교육 규제 완화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법 시행 6개월만에 예외 조항이 생겨 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선 기존 수업에 대한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최초 법률안에서 ‘방과후학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작년에 이 법을 내놓을때 교육부는 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중·고교에선 다양한 형태의 보충·선행학습이 모두 방과후학교에서 이뤄졌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선행학습금지법으로 기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란 현장의 요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행학습금지법은 ‘학원이 아닌 학교만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교육청들의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단속 실적은 미미한 가운데 학원들은 ‘9시등교’를 계기로 사교육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강남의 A학원장은 “새벽반을 만들었는데 수강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또 다시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교육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이를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로 또 다시 정규수업은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를 설치하고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향후 각 대학 논술 등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이밖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를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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