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사고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에게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균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조1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1심 단계에서부터 세월호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조치를 해놨다.
다만 대균씨가 유병언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지는 않았다.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대균씨의 재산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지법이 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상속분이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대균씨의 재산 규모도 확정된 만큼 항소심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녹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대균씨는 체포 당시처럼 긴 머리에,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이었으며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장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한 구속만기가 6월 중순인 만큼 5월께는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앞서 인천지법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