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방범용 창살을 뜯고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11일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천안, 아산, 평택, 안성 등지 아파트 빈집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이들은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 만든 틈을 이용해 집안에 들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등을 타고 이동한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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