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공문을 보내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이처럼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현재 동거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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