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1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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