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측이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에서 서울대 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라는 상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고 인식되기보
앞서 서울대 측은 유아용 분유 등 자체 상품 590여 개에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지만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