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가족 앞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
김 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가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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