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56)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원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으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경력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라며 “이 같은 범죄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만큼 마땅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 경력 누락에 고의가 없었으며, 알았다면 (범죄 경력을) 빠뜨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재판부가) 잘 살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은 5월 예비후보 등록 당시 건설산
검찰은 원 시장이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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