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은 지난해 보다 22%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은 6687원, 부천은 6050원, 수원은 6600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대상은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월급여가 142만4224원에 못미치는 기간제근로자 401명(단순노무직 383·가축방역직 17 등)이다.
이들은 3월 월급때부터 월 최대 24만 5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이달 시행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을 도에 제안했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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