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
앞서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프라임개발에 인수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