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불임 등을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굿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무속인 45살 한 모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2009년 10월 피해자 한 모 씨에게 아이를 갖고 싶으면 굿을 해야 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올해 안에 숨지고,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돈을 챙겼고, 실제로 굿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