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헌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병헌
이들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