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이건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011300]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할 방침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조위 측은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거절된 것으로
한편 해수부는 이 위원장의 회견 내용과 관련 "위원회의 진상 규명 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은 아니고 검찰·감사원 등 조사 결과의 분석을 거쳐 조사 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