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이정희 최고위원과 안동섭 사무총장 등 옛 통진당 당직자와 당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